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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부동산개발업 관리 강화해 건전한 개발질서 확립!

부동산개발 인허가 단계에서 적법성 검토 강화 및 등록사업자의 준수사항, 금지행위 관리 강화

 

(누리일보) 대구광역시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불법 개발 시도 우려에 대응해 부동산개발업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전하고 투명한 개발 환경 조성을 목표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 체계 정비, 개발행위 인허가 단계에서의 적법성 검토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부동산개발업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나 건축물을 개발·공급하기 위해 기획·설계·시공·분양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즉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주거시설을 제외한 상업시설, 복합개발지구 등을 계획하고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자이다.

 

부동산중개업이 개인 간의 매매나 임대를 연결하는 업무라면, 개발업은 대규모 부지를 대상으로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 요건에는 △최소 자본금, △전담 인력 보유, △사무실 요건 등이 포함되며, 등록 후에도 주기적인 실적 보고와 행정 점검을 받아야 한다.

 

무등록 업체가 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등록 이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대구시는 현재 등록된 개발업체에 대해 연 1회 사업실적 신고 및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무등록 영업, 등록 요건 미달,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일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등록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여 누구나 등록 현황과 제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구시의 이번 부동산개발업 관리 강화의 주요 목적은 구·군의 개발행위 인·허가 절차의 사전검토를 강화해 무자격 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등록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의무 및 표시·광고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등록요건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등록사업자의 위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해 공정한 개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개발사업이 개발이익을 쫓는 일부 무자격자의 부실개발로 인해 시민의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개발업체들이 공공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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