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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동참

 

(누리일보) 남양주시의회는 9일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캠페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기획됐으며,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조성대 의장은 의왕시의회 김학기 의장으로부터 지목받아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으며,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성대 의장은 “인구문제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현실”이라고 강조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청년이 희망을 갖는 사회, 어른신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남양주시의회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성대 의장은 다음 주자로 양평군의회 황선호 의장과 여주시의회 박두형 의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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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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