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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김구연 도의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누리일보)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은 '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경남 내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구축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자율주행자동차법)’에 근거해, 경상남도 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과 자율주행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42개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경남에는 하동(하동군 시가지·화개장터 일원)과 사천(사천공항~항공우주박물관 등 일원)이 시범운행지구로 선정되어 있다.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여객 및 화물 운송 등 다양한 시범 서비스가 가능하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는 임시운행허가, 안전구간 지정,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각종 규제 특례와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은 자율주행차의 실증과 상용화 촉진, 그리고 교통안전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김구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경남을 자율주행차 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남의 안전하고 혁신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상남도는 시범운행지구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며,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인프라 구축, 안전관리, 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첨단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와 미래 교통서비스 혁신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4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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