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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래교육지원청, 연중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실시

불법업소 무단설치 확인 및 단속 등으로 유해요소 사전차단

 

(누리일보)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은 올해 관내 모든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점검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고시된 곳이다.

 

이 구역 내에서 법령상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동래교육지원청은 관내 모든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지원청과 구청, 경찰서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의 합동점검도 연 6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점검 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무단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불법업소를 단속 및 계도하여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승희 교육장은 “빈틈없는 학교 주변 점검으로 관내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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