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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주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

제주는 분산에너지 실증을 위한 최적지 !!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제안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제437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4/23)에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6조에 따라 추진 중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제주도가 전력 생산·소비의 지역자립과 전력신산업 홠어화를 위한 최적지임을 알리고, 정부가 제주도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은 “제주도는 2012년 'CFI 2030(Carbon Free Island 2030)'부터, 지난해 '에너지대전환을 통한 2035년 탄소중립 비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고 선도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특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이전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도민공감대를 형성해 온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영식 위원장은 “제주도는 이미 분산에너지 기반 실증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갖춘 지역으로, 관련 신산업 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이자 신기술 실증의 테스트베드”라며, “정부가 제주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할 분산에너지 모델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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