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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김도훈 의원 “도민 모두 배우는 사회로” 충남도의회 평생교육 실효성 제고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통과

 

(누리일보) 충남도의회가 저소득층 도민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용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충남도의회는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컴퓨터, 자격증, 외국어, 취미·교양 강좌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 사업은 2018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시범사업으로 출발해 현재는 전국에 확대되어 본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2025년부터는 기존 교육부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17개 시·도가 직접 사업을 주관하는 체계로 전환됐다.

 

충남도는 올해 48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35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해, 도내 평생교육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평생교육협의회의 전문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생교육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켰고, 평생교육 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라 이용권 우선 발급 대상자와 제출 서류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했다.

 

김도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 개개인의 학습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평생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모든 도민이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오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평생교육이용권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2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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