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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기초시 조례 초안 제가 썼습니다’행정시 공무원 법제실습 눈길

제주도, 4월 22~30일 행정시 공무원 대상 자치법규 실무교육 진행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비해 행정시 공무원들이 직접 자치법규를 만들어 보는 ‘행정시 공무원 맞춤형 자치법규 실무교육’을 추진한다.

 

그동안 자치입법권이 없어 자치법규 제정 경험이 없는 행정시 소속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치법규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이번 교육이 기획됐다.

 

이번 실무교육은 행정시 공무원 750명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15회에 걸쳐 제주시 테크노파크 및 서귀포시청에서 하루 3회, 회당 50명씩 2시간 단위로 집합교육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에는 방극봉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객원교수(전 법제처 법제정책국장)가 강사로 나서 △자치법규 입안원칙 △'제주특별법'상 도조례의 특수성 △자가검토를 위한 체크리스트 활용 △신설시 자치법규 표준안 작성사례 등 이론교육과 자치법규 모의입안 실습과정 등을 강의한다.

 

교육생들은 현장에서 노트북을 활용해 도 법제 관계 공무원들의 지원 하에 자치조례, 위임조례 등 소관사무 관계 자치법규를 직접 작성해보며, 기초시 설치 시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법규 마련 과정을 실전 경험하게 된다.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기초자치단체 설치 이후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역량을 키움으로써 행정시 공무원들이 자치법규 입안의 주체로 성장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행정시 공직자들이 스스로 자치법규를 만들 수 있도록 공무원 법제역량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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