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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전력자립 고려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도, 인천·강원·전남·경북과 공동 건의안 마련 산업부에 전달

 

(누리일보) 충남도는 인천시와 강원도, 전남도, 경북도와 함께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마련,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분산 에너지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산업부는 국정감사를 통해 전기요금 차등 지역 범위를 수도권·비수도권·제주권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한다고 공개했고, 산업부의 올해 업무 계획에는 도매시장부터 지역별 전기요금제 지역별 도입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지역별 전기요금은 지리적 인접성에 근거한 획일적인 권역별 기준이 아닌, 발전원에서부터 수용가까지 송배전 비용 등 전력 공급 원가 차이가 반영될 수 있는 전력 자립률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에 따라 도는 지난해 12월 전력 자립률이 높은 4개 시도와의 공동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 적용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대정부 건의문 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8일 각 시도지사 서명 협약까지 마쳤다.

 

이날 촉구 건의안을 통해 도를 비롯한 5개 시도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첨단전략산업 분야 전력 다소비 기업들이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지역별 전기요금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비수도권 등의 획일적인 권역별 기준이 아닌,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전력 자립률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 △지역별 전기요금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 공개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 등도 요구했다.

 

도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해 5개 시도와 공동 협력해 국회 포럼을 개최하고, 중앙부처 및 국회, 유관 기관 건의 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첨단 전력 다소비 기업이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핵심과제인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로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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