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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안산시, 풍도 섬 투어 공정 생태관광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누리일보) 안산시는 생태관광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풍도 섬 투어 공정 생태관광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안산 9경 중 하나인 풍도는 서해의 보석이라 불리며, 희귀 야생화 군락과 아름다운 석양으로 유명하다. 특히 봄철에 만개하는 ‘풍도바람꽃’을 비롯해 주변에서 쉽게 보기 힘든 다양한 야생화를 구경할 수 있다.

 

이번 공정생태관광 프로그램은 안산 생태관관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도시숲센터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진행한다. 1회차 프로그램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에서는 ▲풍도 생태탐방(은행나무, 동무재길, 단풍군락 등) ▲야생화 단지 및 북배 탐방 ▲석양 감상 및 별자리 관찰 ▲마을 역사 탐방 및 환경정화 캠페인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모집은 10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15명 이내로 인원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15만 원이다. 참가 신청은 대부도생태관광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숲센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풍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체험하며 지속 가능한 관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푸른 바다와 작은 어촌마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풍도 방문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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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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