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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선택형 돌봄 참여 학생 안전 학교가 책임집니다

대면인계·동행귀가 원칙 안전 체계 강화 지침 발표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의 귀가 안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면인계·동행귀가 등 골자로 한‘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참여 학생 안전 관리 강화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안내했다.

 

이를 위하여 지난 18일 교장, 교감, 돌봄전담사 및 교육청 관계자로 구성된 TF팀 협의회를 통해 학교 현장에 맞는 귀가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돌봄 안전 관리를 위해 대면 인계·동행 귀가 등에 중점을 두고‘학생인계지점에서 보호자 인계 원칙’으로 귀가 지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돌봄교실에서 인계지점까지 안전지킴이 및 늘봄인력을 활용한 안전 관리에 집중하며 화상인터폰 및 CCTV 설치하고 학교 순찰 강화 등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학교에 안전 관리 강화 지침을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돌봄교실 주변 및 중요지역에 CCTV 추가 설치와 화상 인터폰 설치가 필요한 학교에는 예산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신학기 전까지 돌봄 안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 및 지원청 합동으로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학교와 교육청의 협조로 돌봄 참여 학생 귀가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귀가 지도를 통해 돌봄 귀가 안전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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