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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혼길장례식장, 4·3희생자 및 유족 복지 업무협약 체결

10일부터 4·3희생자 및 유족 대상 분향실 사용료 50% 감면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와 유족의 장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혼길장례식장과 사용료 감면 협약을 체결하고, 10일부터 분향실 사용료 50% 감면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제주공항 서측(제주시 공항서로 131)에 위치한 혼길장례식장은 부지 9,442㎡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다. 연면적 5,893㎡의 시설에 분향소 8실과 안치실 14개를 갖추고 있으며 지난해 1월 15일 문을 열었다.

 

혼길장례식장 측은 제주도민의 최대 아픔인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동참하고자 감면 사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가 발급한 4·3희생자증(유족증) 또는 유족결정통지서를 제시하면 분향실 사용로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협약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으로 계약 당사자의 계약 취소 통지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

 

제주도는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4만 7,964명에게 4·3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했으며, 항공료 할인 등 생활 밀착형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4·3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요 복지사업으로는 △제주항공 생존희생자 50%, 유족 40% 항공운임 감면 △도내 공영주차장 50% 감면 △제주공항 여객 주차장 생존희생자 50%, 유족 20% 주차료 감면 △씨월드고속훼리 여객선 운임 30% 감면 등이 있다.

 

특히 지난해 무릎 인공관절 로봇 수술비 감면(한국병원) 등 신규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등 희생자 및 유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관람료가 면제되며, 양지공원, 한울누리공원, 서귀포 추모공원의 화장장 사용료도 면제된다.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감면은 부민·하귀농협·S중앙병원 장례식장 50%,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에서 희생자 30%, 유족 20%의 감면이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청 누리집 4·3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4·3유족증 온라인 신청, 제주공항 주차료 무인자동감면 신청, 희생자 보상금 신청 순서 확인, 유족복지 지원제도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신청 및 확인이 가능하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도민들이 과거 이념의 대립 과정에서 아픔에 좌절하지 않고 희생자 명예회복, 진상규명, 보상금 지급 등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면서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유족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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