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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국기원, ㈜일화와 태권도 발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1월 17일(금) 오후 3시 국기원 강의실서 … 태권도 발전과 번영 위한 상호 협력 약속

 

(누리일보) 국기원(이사장 전갑길)이 ㈜일화(대표이사 김윤진)와 태권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월 17일 오후 3시 국기원 강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전갑길 이사장, 노순명 행정부원장, 고광문 기획처장 등 국기원 임직원을 비롯해 김윤진 대표이사, 김원식 글로벌사업본부장, 김강래 전략마케팅혁신실장 등 일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국기원과 일화가 네트워크 자원 및 경험 공유를 바탕으로 태권도 발전과 번영을 위해 긴밀히 상호 협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기원 주최‧주관 행사에 제품 활용 및 홍보 ▲생수 등 식음료 및 건강기능식품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서 서명에 앞서 김윤진 대표이사는 “국기 태권도의 중심 국기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태권도야말로 한류의 원조로 그 열풍을 주도하는 원동력이다. 태권도 발전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전갑길 이사장은 “국기원과 일화는 방법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인류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미래가치를 창조해 나아간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오늘 협약이 양 기관이 공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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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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