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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5년 출산․육아 지원제도 확대 시행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육아휴직급여․사업주 지원금 인상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해 확대 개편한 정부의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우선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됐다.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며, 월 상한액이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늘어난다.

 

특히 복직 후에 지급하던 25% 사후지급금은 폐지하는 대신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하도록 개선됐다.

 

18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달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르고,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현재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도 월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증액된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은 현행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확대한다.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이 오는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난임치료휴가는 현행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고, 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변경된다.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도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된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아동 부모는 현행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정부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은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하다.

 

출산·육아 지원 제도 신청은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출산․육아 지원 제도 확대로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돌봄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일·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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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 아프리카 파견 이집트에 디지털정부 전초기지 마련한다
(누리일보) 행정안전부는 5월 6일부터 5월 14일까지 ‘아프리카 범정부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을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사절단은 국제디지털협력과장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외교부, 법제처, 관세청,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에서 파견된 인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사절단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의 우수사례를 아프리카 대륙 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이자 지역 거점 국가인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에 공유해 맞춤형 디지털정부 협력을 확대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사절단은 에티오피아 혁신기술부 차관과 면담해 양국 간 디지털정부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이어서, 에티오피아 재무부(수원受援 총괄기관) 고위급 면담에서 디지털정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음 날에는 ‘한-에티오피아 디지털정부 협력포럼’을 개최하여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국가재정정보시스템(dBrain+), 사회보장시스템(행복이음 등)과 같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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