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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김포 한강 철책 자전거길’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 선정

 

(누리일보) 김포시는 ‘김포 한강 철책 자전거길’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한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 코스 60선’에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 코스 60선’은 기존의 ‘아름다운 자전거 길 30선’이 확대 개편된 코스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역 관광지로 연결되는 다양한 유형별 자전거 코스 발굴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서면평가, 현장답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김포 한강 철책 자전거길’은 고촌읍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시작해 전류리 포구를 지나 하성면 석탄리 철새 조망지까지 이어지는 총 23.4km 길이의 코스로, 한강변 철책 길을 따라 달리면서 김포의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매력적인 여행 코스이다.

 

또한, 자전거길 인근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전류리 포구 등 김포의 관광 명소가 위치해 있고, 김포 맛집, 볼거리 등을 함께 경험할 수 있어 다채로운 자전거 여행이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이달 말부터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내 자전거 여행 테마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이번 자전거 자유여행 코스 선정을 통해 김포시의 관광자원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자전거 여행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안전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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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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