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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광명동굴,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가족은 줄 안 서도 된다

“ 광명동굴, 임산부․영유아 위한 패스트트랙제도 내년 시행 ”

 

(누리일보) 내년부터 광명동굴을 찾는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들의 관람 편의가 대폭 개선된다. 광명도시공사가 ‘광명동굴 맞춤형 이동약자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해 임산부와 7세 미만 영유아 동반 가족에게 우선 입장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성심당의 임산부 우대 정책 등을 벤치마킹해 광명동굴의 특성에 맞도록 설계됐다. 특히 여름 성수기와 축제 기간 등 방문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들은 별도의 대기 없이 입장권을 발급받고 곧바로 동굴에 입장할 수 있어, 한층 더 편안한 관람이 가능해진다.

 

서일동 광명도시공사 사장은 "그동안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광명동굴은 다자녀 가족 우대정책을 시행해왔으며, 이번 패스트트랙 제도는 그 연장선”이라며 "이 제도가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는 지역의 모범사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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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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