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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양주 관아지, 밤길에 역사를 거닐다 ‘야행’ … 6만 명 방문

 

(누리일보) 양주시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양주관아지 일원에서 진행한‘2024년 양주문화유산 야행’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6만 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8夜(야경, 야로, 야설, 야사, 야식, 야시, 야화, 야숙)의 주제로 관아지의 멋진 야경과 어우러진 다채로운 19개 프로그램을 즐기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는 내아공간을 활용해 1박 2일 숙박하는 캠핑 프로그램 ‘야숙’과 대모산성 발굴과 발굴체험장을 진행한 ‘야화’프로그램을 처음 추진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경험과 추억을 전했다.

 

또한, 기존 프로그램에 ▲ 야경에는 레이저 퍼포먼스를 운영하고 ▲ 야로에는 스탬프투어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플로깅 체험을 ▲ 야설에는 양주의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을 늘리고 ▲ 야사에는 퍼레이드 및 레이저 쇼를 활용한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을 늘리고 먹거리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야행을 즐기는 묘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강수현 시장은 “‘양주 문화유산 야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많은 방문객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양주관아지가 품고 있는 양주만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양주관아지 일원의 역사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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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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