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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꽃양귀비가 만개한 남양주시 물의정원으로 놀러 오세요!”

 

(누리일보) 남양주시는 대표 관광지인 조안면 물의정원 북한강변에 조성한 대규모 꽃양귀비 초화단지가 6월 초부터 개화를 시작해 앞으로 약 3주간의 붉은 물결을 감상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물의정원은 조안면 북한강변에 위치한 436,871㎡의 수변 공원으로 △다양한 수목 △드넓은 잔디광장 △생태계가 살아 있는 습지 △대규모 초화 단지 등을 갖춘 자연 친화적 힐링 공간으로, 계절마다 다양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어 사계절 내내 많은 방문객이 찾는 공간이다.

 

앞서 최근 이상기후, 봄 가뭄 지속 및 생태 교란 식물 유입 등으로 봄 초화인 꽃양귀비의 개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내방객의 아쉬움이 컸던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파종 시기 조절 △관수시설 설치·운영 △경운작업 등 다각적인 방안을 시행했으며, 올해는 꽃양귀비가 성공적으로 개화해 북한강변 약 1km 구간에 붉게 펼쳐진 주단을 선보이게 됐다.

 

이순덕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도 물의정원의 아름다운 경관을 잘 관리해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방문객들이 물의정원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팔당수력발전소 공모사업인 야간경관(랜드마크) 조성 사업과 환경부 공모사업인 ‘생태계 보전부담금 반환 사업’을 통해 생태 체험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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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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