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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노을이 머무는 시간까지 ‘오아시스’ 연장 운영

 

(누리일보) 시흥시는 낙조를 감상하러 오이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일몰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4월 26일부터 8월 말까지 오아시스 개방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후 9월부터는 일몰 시각에 맞춰 개방 시간이 변경될 전망이다.

 

‘오아시스(OASIS_Oido Art Space In Siheung)는 지난 2022년에 오이도에서 함상 전망대로 사용되던 퇴역 경비함을 탈바꿈해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이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 문화의 활성화와 관광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시는 함선의 외벽을 통유리창으로 과감하게 개방해 왼쪽으로는 야외테라스와 바다, 오른쪽으로는 오이도의 제방을 바라볼 수 있는 오픈된 전시 공간으로 구성했다. 특히 1층 야외테라스에는 유리 난간을 설치해 조망을 방해받지 않고 오이도의 아름다운 낙조와 저어새 같은 희귀한 물새를 관찰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2층 전망대 진출입로에는 무장애 길을 설치해 관광객 누구나 편리하게 오아시스를 방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함선의 갑판을 그대로 보존해 마치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며 낙조를 감상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오이도의 명물, 빨간 등대와 더불어 ‘오아시스’가 앞으로 시흥 오이도의 낙조 명소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오아시스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아시스를 오이도의 노을이 머무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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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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