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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안성시×스타필드 안성, ‘안성여행’ 콜라보 이벤트 추진

안성 여행하고, 스타필드에서 커피 마시자

 

(누리일보) 안성시가 스타필드 안성점과 손잡고 협업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안성의 유료 관광지(4개소)를 이용하면 스타필드 안성점에서 카페이용권(5천원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는 4월 20일부터 10월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관광지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사당놀이가 펼쳐지는 ‘안성남사당공연장’ ▲안성맞춤랜드 내 문화관광시설을 캠핑과 즐기게 되는 베이스캠프 ‘안성맞춤캠핑장’ ▲서운산 물 맑은 자연과 함께하는 숲속 쉼터 ‘서운산 자연휴양림’ ▲ 산과 호수에서 배우는 다양한 체험 ‘안성시 다목적야영장’이다.

 

이벤트 기간 중에는 스타필드 안성 대형 미디어월(대형 전광판)으로 안성의 대표 관광지를 볼 수 있어, 스타필드 안성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몰랐던 안성의 여행지로서 매력도 접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스타필드 안성으로 방문하는 외부 방문객들에게 안성의 대표 관광지를 알리고, 또 안성여행을 오신 분들에게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는 또 다른 테마를 제시할 수 있는 이번 연계 이벤트가 지역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이벤트를 시작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업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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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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