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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안성맞춤랜드 내 안성맞춤캠핑장, 요금인상 및 다자녀가족 할인 대폭 확대

 

(누리일보) 안성시는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 입영객부터 안성맞춤랜드 내 안성맞춤캠핑장 시설사용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비수기 주말을 기준으로 오토캠핑장의 시설사용료가 당초 2만 5천원에서 3만 5천원으로 1만원 인상됐으며, 글램핑 역시 같은 기준으로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2만원 인상됐다. 이는 안성맞춤캠핑장 개장 이후 처음으로 시설사용료를 인상한 것으로 최근 물가 인상과 민간 캠핑장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안성맞춤캠핑장이 가족단위 휴양시설로 인기가 많은 시설임을 감안하여 다자녀가족 할인제도를 정비했다. 현재 세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 자녀가 12세 이하인 가정에 대해 30% 감경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7월부터는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혜택 범위를 확대하고 네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에 대해 50% 감면과 한 자녀 가정 중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에 대한 10% 감면을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시가 운영 중인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의 다자녀 가정 적용기준이 각기 다른 것을 파악하고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최연소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다자녀 가정의 기준으로 정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모든 안성시 운영시설의 다자녀 가정 적용기준을 통일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설사용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안성맞춤캠핑장을 찾아주신 캠핑객 여러분들이 우리 캠핑장을 아끼고 깨끗하게 이용해 주신 덕분이라며, 앞으로 가족친화도시 안성시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가족친화 캠핑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맞춤캠핑장은 매월 10일과 15일에 인터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예약 접수가 시작된다. 10일에는 안성시민 선예약분 50%가 오픈되며 15일에는 선예약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이트에 대한 예약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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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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