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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연천군 관광브랜드 ‘새로운 모험의 시작 이젠연천’ 출범

 

(누리일보) 연천군은 ‘새로운 모험의 시작 이젠 연천’ 슬로건·디자인을 확정하고 관광브랜드(BI)를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해 12월 관광브랜드 디자인 개발 용역을 통해 ‘이젠 연천’ 슬로건·디자인을 확정했다.

 

이번에 선보인 연천군 관광브랜드 ‘이젠 연천’ 디자인은 임진강·한탄강 물길 라인을 감각적인 워드마크로 표현했다. 슬로건은 아직도 대중들에게 연천이라는 곳이 낯설게 느껴지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더 매력적이고 신비롭게 느껴져 이제는 자연이 주는 싱그럽고도 웅장한 기운이 가득한 연천을 모험해야 될 때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군은 관광브랜드를 각종 홍보물과 관광기념품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며 특히 축제나 관광지 홍보 시 스핀오프 개념으로 이젠 댑싸리공원, 이젠 재인폭포처럼 워드마크와 관광지를 결합해 브랜드 이미지를 노출시킬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1호선 연천역 개통으로 이전 보다 많은 관광객 유입이 예상된다”며 “지붕 없는 박물관인 연천의 관광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브랜드 인지도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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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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