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맑음동두천 2.6℃
  • 맑음강릉 11.5℃
  • 맑음서울 4.3℃
  • 박무대전 0.8℃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5.1℃
  • 연무광주 3.1℃
  • 맑음부산 9.3℃
  • 맑음고창 8.0℃
  • 맑음제주 7.0℃
  • 맑음강화 5.7℃
  • 맑음보은 -4.3℃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1.8℃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김포시, 지역관광상품 개발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원

 

(누리일보) 김포시가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포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로 온라인 여행 플랫폼이나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상품 판매가 가능한 여행사 4개 업체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여행사로 선정되면 김포시 관광자원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운영 후 관광객 유치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여행사는 2024년 2월 8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김포시청 관광진흥과에 제출하면 된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기존 인센티브 사업의 경우, 인센티브 수령을 위한 1회성 방문에 그치는 경우가 있었다”며 “양질의 여행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행업체를 선정하고, 김포시 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