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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평택여행, 여기 오길 잘했다!

 

(누리일보) 평택시가 특색 있는 계절여행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평택여행 스냅사진 촬영 이벤트를 7월 18일과 25일 이틀간 실시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 유행은 소확행의 가치를 일깨우는 로컬 여행으로 ‘진화’하고 있다. 바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유명 여행지보다는 세월의 더께가 쌓인 레트로(Retro) 공간 탐방을 통해 그 지역의 속살을 깊이 들여다보는 관광이 대세가 됐다.

 

이에 이번 이벤트는 새로운 감성을 찾고 있는 관광객 10팀을 공모하여 평택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코스(안정리 로데오, 공간 미학, 신리 쌀면 등)로 스치듯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평택 구석구석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

 

현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많이 웃고, 여행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전문 사진작가가 촬영하여 액자로 증정하는 이벤트에 참여자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이벤트에 참여한 이우진 씨는 “제가 사는 곳 근처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곳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충격받았다”라며 “평택에서 태어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된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온라인 공식 채널을 통해 스냅사진을 공개했으며, 올 하반기 평택의 가을 풍경을 담은 다른 지역을 배경으로 2차 스냅사진 촬영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시는 “지역의 곳곳에 숨 쉬고 있는 오래된 공간과 흥미로운 스토리를 엮어내어 평택만의 지역 특색을 담은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여 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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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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