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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포천시-국민의힘, 제3차 당정협의회 개최

 

(누리일보) 백영현 포천시장은 지난 5월 25일 시정회의실에서 제3차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지난해 두 차례 개최된 데 이어 올해 첫 협의회다. 이날 협의회에는 백영현 포천시장을 비롯해 주요 간부 공무원, 최춘식 국회의원, 양국종 수석부위원장, 오병익 부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및 시의원 등 23명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 포천시는 ▲산정호수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해제 ▲포천아트밸리 호수 공연장 리뉴얼 사업 ▲내촌 취·정수장 폐지를 통한 규제 해제 ▲포천~철원 고속도로 조기 착공 ▲청성산 종합개발사업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사업 ▲농업인 종합교육관 건립 ▲한탄강 평화 세계정원 조성사업 등 시정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예산 확보 등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건의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올해는 포천시 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다. 앞으로의 20년을 내다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당정이 그 어느 때보다 협력해야 하는 시기”라며,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을 위해 당정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시민과 함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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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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