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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이천시, 2023 이천시티투어 운영

 

(누리일보) 이천의 아름다운 풍경과 관광지, 그리고 체험문화까지 한 번에 만끽할 수 있는 이천시티투어가 5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신규 코스 개설을 통해 한 층 더 다채로워진 2023년 이천시티투어는 이천시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특색 있는 문화관광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3년 이천시티투어는 단체예약형과 순환형으로 운영되며, 단체예약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코스는 북부·중부·남부코스와 승마체험코스, 총 4개 코스이고 순환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코스는 모가관광코스 2개 코스다.


북부·중부·남부코스에서는 제철 농산물 수확 체험, 도자체험, 압화공예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으며, 승마체험코스에서는 말산업특구도시인 이천의 승마문화를 배울 수 있고, 모가관광코스에서는 스파온천, 갤러리도슨트 투어 등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단체예약형은 25인 이상의 단체가 예약할 시 운행되며 이용단체가 희망하는 소재지로 찾아가서 픽업하는 형태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순환형은 10인 이상의 개인이 예약할 시 운행되며 매주 토요일, 주 1회 이천역과 이천터미널에서 승·하차할 수 있다.


이천시와 도농교류센터 (사)이천나드리는 소규모 여행객 증가 등 변화한 트렌드에 맞춰 시티투어 운영을 재개하고 체험프로그램 선택의 폭 확대와 코스 개편을 통해 이용객 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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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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