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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평택시의회, ‘현대위아 비정규직 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 판결 촉구

 

(누리일보)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가 현대위아 비정규직 노조 불법파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9일 열린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선의 의원 등 16명의 전체 의원이 발의한 ‘현대위아 비정규직 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 판결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서 현대위아가 평택공장 사내하청의 불법성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울산공장 전보명령과 신설법인 이직, 소송취하 종용 등으로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임을 강조하며, 대법원 소송에 대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즉각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건의는 지난해 10월 노조 집행부의 시의회 방문에 이어 시의회가 2차례 천막농성 현장을 방문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장기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 간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수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현대위아 평택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60여 명은 2014년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근로자지위 확인의 소)에서 1심과 2심을 잇따라 승소해 현재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으며, 현대위아 울산공장 이전과 신설법인 설립에 맞서 약 250일 이상 천막농성과 대법원, 청와대 앞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홍선의 의장은 “현대위아 노동자들의 현실적 어려움과 평택지역의 일자리 감소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 간 중재 역할을 비롯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현재의 장기화되고 고착화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법원장, 국회의장, 고용노동부장관, 경기도지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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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임무연장 결의안 부결 관련 대변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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