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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광명도시공사, 한국관광100선 광명동굴에서 즐기는 빛으로의 환상여행

 

(누리일보)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는 수도권 유일의 동굴 테마파크 광명동굴 웜홀광장을 화려한 조명으로 수놓은 환상적인 숲으로 변신시키고, 이색적인 연말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볼거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광명동굴에 입장해 처음 만나게 되는 공간인 웜홀광장은 시즌별 새로운 얼굴로 관람객을 맞는다. 이번 시즌에는 ‘광명동굴 케이브 판타지아’를 주제로 한 형형색색의 LED조형물과 광섬유, 레이저 조명들이 어우러져 마치 판타지 영화 속에 들어선 듯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또한 연말을 맞아 동굴을 찾은 관람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빛의 예술과 신비로운 소리가 LED터널과 동굴 예술의전당 미디어파사드쇼까지 펼쳐진다.


광명동굴은 최근 2023~2024년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됐으며, 2017~2018 한국관광100선에 최초 선정된 데 이어 총 4회 연속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인정받고 있다.


서일동 광명도시공사 사장은 “2015년 유료 개장 이후 지금까지 70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을 맞이한 광명동굴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중 한 곳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됐다”며, “광명동굴을 찾은 관람객들과 광명시민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와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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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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