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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주광덕 남양주시장, 국토교통부 장관에 지역 현안 해결 건의

9호선 및 수석대교 건설 조속 추진 등

 

(누리일보)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남양주시 발전과 3기 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 부처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주요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남양주시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사항은 ▲왕숙신도시 도시 첨단산업단지 확보 및 확대 등 자족 기능 강화 ▲수석대교 건설 조속 추진 ▲자원순환종합단지 왕숙2지구 부지 편입 ▲개발제한구역 중첩 규제 완화 제도 개선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공동사업 시행자 참여 등 총 15건이다.


특히, 주광덕 시장은 “9호선의 차질 없는 건설과 수석대교 건설은 3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왕숙신도시 사업 성공에 필수적이며, 향후 100만 시민의 교통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원희룡 장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시장은 “앞으로도 남양주시의 현안 사항, 숙원 과제에 대해 중앙 부처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협의해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겠다.”라며 “74만 시민시장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남양주 슈퍼성장시대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주 시장은 지난 9월에도 직접 원희룡 장관을 초청해 시의 주요 정부 정책 개발 현장을 함께 살피고 간담회를 진행하며, 도시 개발·교통 등 지역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강화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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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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