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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용인특례시장직 인수위, '죽전데이터센터・이영미술관 관련 TF추진단'지역주민 민원해결 위해 전방위 노력

 

(누리일보) 용인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3일 ‘죽전데이터센터・이영미술관 관련 과제 TF단’을 발족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인·허가 과정 등 행정절차상에서 문제점 등을 확인해 재발방지 및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30일 밝혔다.


죽전데이터센터・이영미술관 TF단은 지역주민과 관계부서, 사업자의 입장을 듣고 개선과제 등을 선정하는 데 주력했다.


죽전데이터센터의 경우 △고압선 지중화에 따른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 △도로굴착 및 데이터센터 인・허가절차 적법성 여부 △데이터센터 건축에 따른 소음, 진동 및 분진 발생 등의 문제를 검토했다.


TF단은 고압선 지중화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업체에 고압 송전선로 매설 공사를 잠정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주민들과 함께 인근 대도시 고압선 매설지역에 대한 현장 벤치마킹과 전자파 실측 등을 하기로 협의했다


또 고압선 매설깊이와 전자파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향후 주민간담회 등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결과를 제시하기로 했다.


데이터센터 건축·운영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이해를 구하고 주민편의사항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TF단은 고압선 지중화 및 데이터센터 건설의 행정절차와 관련한 관계법을 철저히 검토하여 주민들이 우려하는 위법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미술관과 관련해서는 이영미술관의 경우 △사업예정부지의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배정 시 행정적 위법・부당 조사 △2019년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이행여부 및 종상향 특혜시비 △일조권・조망권・사생활침해 관련 사항 △용도변경 제한 △공동주택 공사 시 이영미술관 진입도로에 대한 어린이 및 보행자 안전대책 수립 등의 문제에 대해 검토해왔다.


이영미술관과 관련하여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배정, 종상향 특혜시비와 주민안전대책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서, 사업자의 입장을 확인했으며 주민 민원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 상의 위법성 여부도 심도 있게 조사했다.


죽전데이터센터·이영미술관 관련 TF단은 민원사항 조사 시 나타난 문제점을 민선8기 이상일 특례시장에게 보고하고 문제가 된 사안은 경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해 법령 위반사항 및 행정절차상의 하자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유사한 사례의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선8기 용인특례시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주민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주민이 이해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만족도를 올려 용인특례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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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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