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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경기도지회, 법무법인 플러스와 업무협약 체결

지회 회원 사업자들의 법률적인 애로사항 해소 노력

 

(누리일보)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경기도지회(회장 서자홍)는 지난 6월 23일 오후 1시에 서초구 서초1동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법무법인 플러스(대표 정상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단란주점업을 운영하는 경기도지회 회원 사업자들이 영업 과정에서 겪고 있는 법률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업무협냑식은 양 기관의 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경기도지회는 법무법인 플러스의 대표변호사인 정상일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장을 받은 정상일 대표변호사는 “경기도지회에 소속되어 단란주점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가지는 법률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법률적으로 소외된 영세업자들의 권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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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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