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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폐기물 34톤 불법 투기 일당 검찰 송치

현장 적치 폐기물 정밀 분석·역추적 수사로 발생 장소 및 반출 경로 규명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일대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운반·적치한 공사 관계자 2명과 관련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락리 농지 일대에 폐기물이 무단 방치된 사실이 지난 2월 확인됨에 따라 자치경찰이 수사를 벌여 관련자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해당 폐기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소재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리 관계자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B씨는 2025년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톤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외부 농지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법인도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폐기물 반출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와 폐목재, 건축자재 잔재물, 토석류 등의 특성을 일일이 비교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송행철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은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면밀한 현장 분석으로 불법 투기 근원지를 밝혀낸 사례로, 앞으로도 청정 제주의 환경을 해치는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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