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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의정부시, 2026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대상 553대 지원

 

(누리일보) 의정부시는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6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운행 가능한 노후 차량을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시는 올해 약 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총 553대의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를 비롯해, 2009년 8월 이전 배출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 및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다.

 

다만, 이미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지게차 및 굴착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70~100%를 기본 지급하며, 폐차 후 기준에 맞는 대체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가액의 30~20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단,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은 2차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며, 폐차되는 차량이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차량은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제외) 차량 신규 등록 시에만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과 건설기계의 경우 추가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 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선정 요건이 강화됐다. 기존 ‘신청일 기준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조건 외에도 ‘6개월 이상 차량 연속 소유’ 조건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는 단기간 명의 이전을 통한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차량 소유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신청 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10일까지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온라인 신청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4월 말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 고시공고란 내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2026년에 종료될 예정으로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 지원 시기”라며 “해당 차량 소유주들께서는 사업 기간을 확인해 기한 내 꼭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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