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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4월 10일까지 47일간

도로, 옹벽·급경사지, 산사태취약지역 등 5,613곳 점검

 

(누리일보) 경상남도는 해빙기를 대비해 2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47일간 인명사고·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분야별 취약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빙기는 급격한 기온의 변화로 지반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침하와 변형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이에 경남도와 시군은 도로, 옹벽·사면·급경사지·산사태취약지역, 산업단지, 건설(건축)현장, 저수지 등 총 5,613곳을 대상으로 관리 주체별 점검에 나선다.

 

이 가운데 137곳은 도와 시군,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민관합동점검반이 합동점검을 실시해 점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변형 여부, △옹벽 기초지반 세굴·침하 발생 여부, △구조물 손상·균열·배부름 및 배수시설 막힘, △낙석·토사유실 발생 및 낙석방지시설 훼손 여부, △문화재 방재설비 및 해빙 영향 변형 여부, △건설현장 가시설 상태 및 자재 정리정돈 여부, △저수지 제방누수 여부 및 여·방수로 균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은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보수·보강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은 사용금지, 위험구역 설정, 통제선 설치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도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는 민간시설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현수막, 포스터, 옥외 전광판, 미디어보드, 주민게시판 등을 활용해 해빙기 안전점검을 적극 홍보한다. 아울러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해 주민이 옹벽·사면 등 해빙기 취약시설의 위험 징후를 안전신문고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현장점검 과정에서는 시설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방법과 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천성봉 경상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해빙기 취약시설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작은 균열 하나도 대형 사고의 전조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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