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2월 13일 06시부터 21시까지 영서지역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강원 영서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월 12일 16시 기준 54㎍/㎥로 ‘나쁨’ 수준이며, 2월 13일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기준인 50㎍/㎥ 초과가 예보돼 비상저감조치 시행 요건을 충족했다.
도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등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업시간 단축과 가동률 조정 등 배출량 감축 조치를 추진한다.
또한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방진덮개 설치, 공사장 진출입로 세륜시설 가동, 살수 조치 등의 이행 여부를 시군과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간(2월 13일 06시~21시)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보훈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승기 산림환경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돼 도민께서 다소 불편을 느낄 수 있으나, 건강한 명절을 보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노약자와 영유아,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귀가 후에는 손 씻기 등 개인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