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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이재경 위원장, 민주당 통합안은 갈등과 분열의 씨앗… 충청권 혼란만 키운다!

공직 사퇴 시한 단축은 선거용 꼼수,“특정인 맞춤형 입법 비판”

 

(누리일보) 대전시의회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경,)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지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졸속 통합이자,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특혜가 담긴 정치적 술수”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재경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통합안을 ▲지역 차별 ▲갈등 조장 ▲선거용 꼼수 법안으로 규정하고, 대전시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먼저 특위는 광주·전남 특별법안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광주·전남 법안에는 정부 지원과 권한 이양이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명시된 반면, 대전·충남 법안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며, “이는 같은 당이 같은 날 발의했음에도 충청권을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합특별시 내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특위는 “현행 100만 명 기준을 무시하고 50만 명으로 기준을 완화해 천안시 등을 특례시로 지정하려는 것은 청주시 등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을 유발하고 대전의 자치구 권한을 위협하는 분열 조장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장 출마자의 공직 사퇴 시한을 선거일로부터 90일에서 특별법 공포일로부터 10일로 단축하는 예외 조항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위원장은 “이는 특정인을 지방선거 후보로 내세우기 위한 명백한 ‘맞춤형 특혜’ 입법”이라며, “행정통합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성토했다.

 

이재경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이번 통합안에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의 철학이 부재하다”며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는커녕 중앙정부와 수도권에 대한 종속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특위는 “민주당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자치권 강화 방안을 전적으로 수용하라”고 촉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전시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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