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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 위한 표준사업장 지원 근거 마련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춘천 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및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증진을 촉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돕고 나아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보장하여 강원도 장애인의 일자리 복지가 한층 더 단단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기영 의원은, 지난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제적 약자들의 기업 설립과 운영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2025년 상반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재난복구 군장병 안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도내 재난 복구에 동원되는 군장병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5년 하반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조례안 정비를 통해 도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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