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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

단체부문 최우수상, 개인부문 최우수상 및 우수상 수상 쾌거!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5일 청주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최우수상’과 개인부문‘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단체부문 최우수상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개인부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로서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도민 중심의 민생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우수조례를 발굴해 자치법규 입법 활동에 기여한 지방의회 및 의원을 선정·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로 제22회를 맞은 이번 우수조례상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개정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 우수조례로 응모한 조례를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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