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조례가 제정된 지 13년 만에 처음으로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조례는 2013년에 제정됐으며, 제6조에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도가 그동안 추진해 온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을 종합・체계화한 중장기 계획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신규・확대 7개 사업을 포함한 4개 분야 15개 사업에 총 1,000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이번 계획 수립에 있어 사회복지종사자의 건강권 보장과 임금체계 개선, 권익 보호 강화를 비롯해 장기 근속 유도와 청년 인력 이탈 방지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현재 도는 ▲아동복지시설 호봉제 도입 ▲종사자 복지수당 및 처우개선수당 지원 ▲장기근속휴가제도 ▲유급병가제도 ▲상해보험 가입 지원 ▲대체인력 지원센터 운영 ▲권익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 등 다방면의 처우개선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며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도는 이를 토대로 지원 대상을 넓히고 내용과 수준을 보완・확대한 중장기 종합 계획을 마련했다.
- 이에 따라 2026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1인 20만 원, 격년제)’를 신규 지원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호봉제’를 도입한다.
또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전담인력과 운영예산을 확충하고, 대체인력 미배치 시군에 대해 도 차원의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해 현장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어, 2027년부터는 청년 사회복지사의 장기근속과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사회복지사 정착수당’을 신설하고, 벽지·접적지・폐광지 특수지역 근무자를 대상으로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아울러, 장기근속휴가 지원일수도 최대 5일 확대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은 조례 제정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라며, “15개 사업에 앞으로 3년간 총 1,000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계획은 큰 그림을 그리는 종합계획으로, 앞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점진적으로 보완‧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