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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이시영 도의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근거 마련

고금리·고물가 속 전기·가스요금 부담 완화…도 차원 보완 지원 추진

 

(누리일보) 경상남도의회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29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이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해, 도 차원의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시영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은 매출 변동이 큰 상황에서 공공요금과 같은 필수 비용이 상승하면 영업이익 감소로 직결돼 경영 안정성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8 신설·시행(2025.7.22.)으로 공공요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실제 지원 규모와 방식은 예산 편성 및 정책 운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역 차원의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정부 정책을 연계·보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상 추진 기반을 정비해 지원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 범위에 ‘공공요금 지원’을 추가하여 도가 보충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아울러 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신설해 동일 목적의 지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원의 형평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함께 확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이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이 지역경제 회복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5일 제429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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