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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이재관 의원, 맞춤형 지역개발 가능해지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이재관 의원, “주택사업과 토지개발 사업 수행 기관에 지방공사 포함되면서 지역 특성 살려 발전 가능할 것”

 

(누리일보)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방공사에게도 국유지의 관리·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유지를 위탁개발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한해서만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경험이 풍부한 지방공사에게도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성환 종축장 이전부지의 경우 23년도에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위탁개발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난 한국토지주택공사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충남개발공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특성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이재관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중앙정부 주도의 국유재산 관리가 지역 중심의 맞춤형 개발로 전환되는 중대한 기점이 될 것이다.”라며“지방공사가 국유지 개발의 새로운 주체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라고 본회의 통과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성환 종축장 이전 부지에 국가산업단지 개발 등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에 지방공사가 참여할 기회가 생긴 만큼, 국가와 지역이 상생하는 최적의 개발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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