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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 지역 현안 간담회 개최

1월 22일(목) 세종시, 5극 3특 균형발전, 민통선 북상 관련 국비 지원 등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1월 22일 세종시에서 도 출신 행정안전부 주요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특별법 개정 조속 통과를 비롯한 강원 주요 현안의 추진 방향과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진태 지사를 비롯해 홍천 출신 박천수 국장, 김경찬 수석전문관 등 행정안전부 주요 인사와 김홍규 강릉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박상수 삼척시장이 참석했으며, 광역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역차별 방지, 특별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 민통선 북상과 연계한 군(軍) 경계시설 국비 지원, 정부 지방재정 부담 정책 추진 시 사전협의 의무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강원특별법 지원과 관련해 도는 최근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반면, 이미 발의된 ‘강원‧제주‧전북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5극 체제 추진 과정에서 준비가 완료된 기존 특별자치도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점을 전했다.

 

특히,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통합에 따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지원은 제로섬 게임인만큼 공평한 자원 배분 원칙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2024년 9월 26일 발의 이후 중앙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40개 입법과제 중 약 29개 과제 3분의 2가 부처 협의를 거친 상태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어, 최근 2차로 해소된 군사규제와 관련해, 조건부 수용으로 추진 중인 민통선 북상 지역에 대해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조건부 수용 지역은 ▲방산면‧동면 일원 두타연 관광 활성화 ▲ 고성 현내면 일원 통일전망대 인근 출입제한 개선 ▲ 고성 거진읍 산북리 일원 균형 개발 ▲거진읍 냉전리‧건봉사 일원 관광 활성화 등 총 23.3㎢에 이른다.

 

해당 지역은 군 경계 시설 이전과 보완 설치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군사 규제가 해소되는 구조로, 국비 확보가 조속히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사업량 확정과 국비 신청을 준비 중이다.

 

끝으로 도는 정부의 지방재정 부담 정책 추진 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부담 사전협의 의무를 제도화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통해 재정 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재정분권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진태 지사는 “도 출신 인사들이 계셔 든든하다”며, “2년 전에 발의한 강원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되기는커녕 광역 행정통합이라는 큰 흐름에 밀려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라 언급했다. 이어 “5극과 3특은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오늘 논의한 강원 현안들에 대해 행정안전부 내에서 적극적인 공감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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