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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 시행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 대상, 시군 정보통신 담당 부서로 선임 신고

 

(누리일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통신장애 예방 목적으로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성능 점검을 의무화한 제도다.

 

제도시행일 및 적용 대상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에 적용됐으며, 2026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1만㎡ 이상, 2027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 적용한다.

 

건축물 관리주체는 제도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 기준 30일 이내에 시군 정보통신 담당 부서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신축·증축·대수선 등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리자 선임과 신고를 마쳐야 한다.

 

선임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점검 ▴연 1회 이상 성능 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건물 규모에 적합한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정하는 20시간 이상의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군은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신고를 접수·확인하고, 관할 건축물 관리주체의 유지보수 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한다.

 

경상북도는 시군으로부터 통보된 위반 사례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의 조기 정착과 관리주체의 준비기간 보장을 위해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2026년 1월 18일에서 2026년 7월 18일로 연장한다.

 

김경숙 경북도 정보통신담당관은 “AI·데이터 시대에 정보통신설비는 핵심 기반 시설인 만큼 시민이 더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리주체는 기한 내 관리자를 반드시 선임·신고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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