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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연금’ 가입자 본격 모집... 1월 19일 시작

1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경남도민연금.kr’에서 가입자 모집

 

(누리일보) 경상남도는 도민의 소득 공백기 해소와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모집을 1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모집 기간은 1월 19일 10시부터 2월 22일 18시까지이며, 저소득층이 우선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로 4차로 나누어 순차 모집하고 선착순으로 가입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모집인원은 총 1만 명으로 시군별로 인원이 배분되어 있으며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에서 시군별 모집인원, 신청 인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가입대상

 

가입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남도민으로, △1971년부터 1985년 사이 출생자, △가입자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93,524,227원 이하(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기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가능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역연금 대상자는 가입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 신청방법

 

가입 신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경남도민연금.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①가입자격 사전 체크(10개 항목) 후, ②정부24나 카카오톡 전자지갑을 통해 전자문서로 소득금액증명(2024년)과 국민연금 가입가 가입증명을 제출해 자격검증을 거치면 된다.

 

자격검증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자격검증 서류를 7일 이내 제출하면 따로 심사를 거친 후 자격여부를 별도 통보받게 된다.

 

온라인 신청의 특성상 사전에 신청 절차나 방법 등을 확인해 놓으면 실제 신청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협약 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개좌 개설 및 최종 확정

 

누리집에서 가입신청을 완료한 도민은 2월 28일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 경남도민연금) 계좌 개설을 완료해야 최종 가입자로 확정된다. 계좌는 협약기관인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할 수 있다.

 

▮ 지원내용

 

가입 이후에는 납입 주기와 금액 조건 없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개인이 납입한 총금액을 기준으로 8만 원당 2만 원의 지원금이 적립된다. 지원금은 연 최대 24만 원까지 제공되며, 지원 기간 동안 경남도 내 주민등록 주소 유지가 조건이다.

 

▮ 유의사항

 

경남도민연금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한 지원사업으로, 계좌 운용 및 관리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나, 정기예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억 원까지 보호된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1월 19일부터 경남도민연금 가입 신청을 본격적으로 받는다. 1월 5일 누리집 공개 후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40~50대 도민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조례 제정과 업무협약 등 행정적 준비를 마친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아 도민들의 소득 공백기를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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