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2월 23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염증성 장질환자를 위한 영양성분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액란 사용 제품의 제조 기준,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질환 맞춤형 환자용 식품이 보다 다양하게 개발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한다.
염증성 장질환은 질환 특성상 영양결핍이 흔히 발생하므로 특수의료용도식품 수요가 존재하나, 제품 개발에 필요한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조업자가 직접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신설되는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적정 수준의 단백질, 셀레늄 등 무기질 4종, 비타민K 등 비타민 10종 등을 배합하여,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등 염증성 장질환자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다양한 환자용 식품 개발‧공급과 환자의 영양‧건강 증진을 위해 2022년부터 암, 고혈압, 폐질환, 간경변 환자용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가열처리 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에 비살균 액란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전에 반드시 살균 또는 멸균처리 하도록 제조·가공기준을 마련한다.
열처리하지 않은 비살균 액란을 빵류 등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차오염에 의한 식중독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냉동생지’와 같이 섭취 전에 가열조리하여 식중독 발생 우려가 없는 제품은 제외한다.
기후 온난화로 인해 우리나라도 아열대작물의 재배지가 늘어남에 따라 망고 등 6품목 재배에 필요한 농약 22종의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농가 소득증진을 지원한다.
또한 수입 농산물에 사용되는 스피록사민 등 농약 7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쌀에 대한 테부페노자이드 등 농약 3종의 잔류허용기준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을 참고해개정한다. 그 외 국내외 농산물 재배에 사용되는 디메설파젯 등 125종 농약의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도 신설‧개정한다.
아울러 동시 다성분 시험 대상에 국내 외에서 사용 중인 농약 26종을 새롭게 추가해 총 540종 농약의 동시분석이 가능해진다.
참고로 식약처는 개정된 시험법을 현장에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 전에 시험·검사기관 실무자 교육(2회), 표준품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검사 시료수를 확대한다.
미생물 특성상 식품 중 오염이 불균일하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하나의 시료만 검사해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검사의 신뢰도를 낮출 우려가 있어, 다른 식품들과 마찬가지로 통계적 개념을 도입해 과학적·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 추진이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