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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미세먼지 저감 나선다..선박 연료유·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누리일보)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길규)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적합 여부와 항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완도해경은 점검 기간 동안 국내·외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휴대용 황분석기 활용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 ▲연료유 공급확인서, 법정기록부 관리 상태 ▲황산화물 저감장치 설치 선박의 운용 적정성 등을 면밀히 확인한다.

 

아울러, 완도해경은 관내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 2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완도해경은 현장을 찾아 하역작업중 억제설비 정상작동 여부 등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완도해경관계자는 “선박과 항만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미세먼지 감축은 전세계적인 해결과제인 만큼 관련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국내 항해 선박의 경우 경유 0.05%·중유 0.5% 이하이며 국제항해 선박의 경우 경유와 중유 모두 0.5% 이하로, 이를 초과하여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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