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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소득증대 효과 산출조차 어려운 이벤트성 사업… 예산 투입 정당성 부족

서민호 도의원, ‘자연과 함께하는 웨딩휴양섬 조성’ 예산 전면 재검토 요구

 

(누리일보) 경상남도의회 서민호 의원(창원1, 국민의힘)은 1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2차 농해수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해양수산국의 ‘자연과 함께하는 웨딩휴양섬 조성’ 사업의 근거 부족, 성과 미흡, 재정 타당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서 의원은 “본 사업는 ‘주민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정량적 지표나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근본적인 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섬 내에 숙박·상가 등 소비 기반이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도에서 제시한 일부 편의서비스를 통한 소득 발생 역시 규모가 매우 제한적이며, 사업 전체의 소득증대로 보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도가 제출한 TV 프로그램 방영 및 보도자료 성과에 대해 “20~40대 주요 소비층이 주로 활용하는 SNS·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홍보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체험형 관광상품은 온라인 기반 홍보가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도 자체 콘텐츠 제작 실적이 거의 없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홍보전략의 근본적 개선 없이는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량지출 축소·중복사업 정비·저효율 사업 정리’ 원칙을 제시하며, △단발성·이벤트성 사업 특성, △커플당 770만 원 수준의 고비용, △ 지원 대상의 극소수 편중, △지역경제 환류 효과 제한, △성과 검증 불가 등을 근거로 “재정운용 원칙상 구조조정 대상임에도 오히려 증액 편성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목적·성과·효과가 명확해야 한다”며, 2026년 예산 편성의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해양수산국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 질의도 이어갔다. ▲해양환경 교육센터 운영 지원사업의 성과물 부족 및 증액 근거 미흡, ▲하천쓰레기 해양유입 차단시설 설치사업의 성과 검증 필요, ▲해외시장 개척 수출협력 사업의 전면 미편성에 따른 사업 연속성 훼손 우려, ▲어업지도선 유류비의 실제 집행 대비 과다 편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예산안은 편성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 효과와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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