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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홍기월 의원,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10년, 20년 내다보는 거시적 안목의 지원 근거 마련

 

(누리일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를 적정규모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변화 앞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학교 육성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홍기월 의원은 “학교의 존폐 문제는 단순히 교육청 예산의 효율성 문제를 넘어, 지역의 정주 여건과 생활권 변화, 나아가 도시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통폐합 계획이 아닌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적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홍 의원은 “학교 재배치는 광주시의 도시계획, 주거 정책, 재개발 사업 등과 긴밀하게 연동되어야만 실패하지 않는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교육청이 고립된 행정에서 벗어나, 광주시청 및 구청과 함께 ‘지역 발전’이라는 거시적인 틀 안에서 학교 문제를 다루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안은 적정규모 육성 대상 학교에 대해 ▲교육환경 개선비, ▲방과 후 학교 운영비, ▲통학 여건 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작은 학교들이 자생력을 갖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홍기월 의원은 “이번 조례가 10년, 20년 뒤의 광주를 내다보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의원이 함께 발의한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교육청 행정 조직에 머물러 있던 ESG 경영의 개념을 학교 현장의 교육으로 확장한 것이 핵심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조항을 신설하여, 학생들이 기후 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등 복합적인 미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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