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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진상락 도의원,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 조항, 발전연료화와는 무관”

왜곡된 주장으로 정책 취지를 훼손해서 유감

 

(누리일보)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은 19일 최근 환경단체가 제기한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 조항이 석탄화력발전 연료화를 허용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산불피해 이후 방치된 사유림 수목을 신속히 정리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조항 어디에도 연료화,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등과 관련된 내용은 단 한 줄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긴급벌채사업은 국‧공유림 위주로 이뤄져, 생활권 인접 사유림은 행정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다”하며, “이번 조례는 그 공백을 메워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 의원은 “조례는 경북·강원 등 타 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산림청의 ‘산불피해수목 벌채 지원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하고 있다”며, “일부 환경단체가 탈석탄 이슈와 결부시켜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진 의원은 “조례의 목적은 오직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신속한 복구에 있다”며, “환경단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생산적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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