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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유계현 의원, 13억 고용부담금 ‘연계고용’ 외면 지적

12일, 여성가족국 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누리일보)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4)은 12일,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법정 의무에 미달하는 점과, 공무원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연간 14억 원의 막대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면서도 이를 도내 장애인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는 ‘연계고용 제도’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와 시군의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0.66%에 그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규정한 의무 비율 1.1%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남도 본청의 실적은 0.51%로 더욱 저조했다.

 

유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구매 실적이 저조한 것은 단순한 구매 독려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생산품의 품질 향상과 품목 다양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유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천, 창녕, 고성, 함양을 제외한 도내 14개 시군이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2024년 한 해에만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은 총 13억 9,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창원시가 1억 9,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제시 1억 6,000만 원, 통영시 1억 3,600만 원 등 다수 시군이 막대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유 의원은 “고용부담금을 현금으로 낼 것이 아니라,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나 표준사업장에 물품·용역을 구매(도급)하면 부담금을 감면받는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가 있다”며,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고용부담금은 감면받고 동시에 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도 올릴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활용한 곳은 진주시와 함안군 단 두 곳에 불과했으며, 두 곳을 제외한 12억 9,200만 원의 예산은 고용노동부로 납부 되어 도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끝으로, 유 의원은 “연계고용 제도를 활용해 도내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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