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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 의회사무처·정무수석 행감 실시

도의회 정책지원관ㆍ팀장 유기적 소통 필요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수봉)는 11일 2025년년도 의회사무처와 정무수석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윤수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1)은 “정책지원관과 팀장 간의 원활한 업무 관계 형성을 위해 유기적 소통과 상호 존중을 통해 의회행정의 일체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정지원과 행정지원은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야만 제대로 작동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다”며, “적극적 협력과 상호 배려”를 주문했다.

 

염영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도의원정수 확대, 상임위 추가신설과 정책지원관 확대, 결원 보충 등으로 인해 도의회 공간부족이 예상된다”며, “테니스장이나 태양광 부지 등에 주차타워 논의에 우려를 표하고, 이 부지에 의원회관 설립 필요성과 중장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정치는 정무라는 말이 있듯이, 정책협력관 초기의 경우 그 취지와 전북특별법 통과 등 나름 역할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장기공석 등 신속한 해결”을 당부했다.

 

김명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1)은 “의원국외연수 관련 예산의 경우 의원들과 사전 공감대 형성도 없이 삭감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당황스러운 일이다”며, “관련 예산의 목변경을 통해 의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의원님들이 임기 4년 동안 자신이 생각하는 1개 이상의 의원연구를 하고 싶을 것인데, 40명의 의원 중 4년 임기 내에 의원당 1개 정도 의원연구 주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권요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은 “정무수석의 출장이 지역 편중이 상당하다. 완주의 경우 2023년은 0건에서 2024년도 24건, 2025년도는 전년 대비 2.5배 증가한 61건이다”며 “특히, 올해 6월 이후부터 급증한 이유”를 묻고 “14개 시군의 통합적 발전전략 차원에서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전북특별법 도의회 특례 반영사항 추진 시, 일 한 만큼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실현 가능한 특례를 발굴하라”고 당부했다.

 

김이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4)은 “임차 휴양시설 이용 시, 포인트제로 변경했는데 단체계약의 이점이 무엇인지?, 다른 싸이트에 게시된 숙박금액 이상으로 단체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묻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급직위 사무처장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자체승진한 이유는 자체 승진체계 완성과 의회 내 다양한 직렬을 아우르고 품어줄 수 있는 사무처장이 되어 달라는 의미이다”며 “상임위별 정책지원관 직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타 직렬과 형평성을 고려한 직급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안)은 “현 직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행정직 3명, 사서 1명, 운전 2명, 속기 3명, 사무운영 1명, 총 10명인데, 사유를 보면 ‘승진 적체’나 ‘상위직급 없음’이다”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묻고, “소수직렬에 대해 단수직렬만 전제하고 승진자리가 없다고 하면 안 된다. 복수직렬을 만들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며 직렬 간 형평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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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누리일보)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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